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 종료 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습시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초·중·고 학생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서울의 학원 교습 종료 시간이 타 시·도에 비해 이르다는 점을 들어, 고교생의 학습 선택권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습시간 연장이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원 수업 시간이 늦어질 경우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수면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학습권 보장과 학생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