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5세 유아를 둔 가정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에 시동을 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약 27만 8천 명의 5세 유아에게 총 1,289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이는 2025년 하반기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5세 아동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3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이른바 ‘기타 필요경비’를 자부담해야 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계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단가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 유아교육·보육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없는 구조이지만 방과후과정비는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55만 7천 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천 원의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로 보조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지자체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표준 보육비용(52만 2천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가 부담해 온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되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중 해당 금액만큼을 면제받는다. 이미 납부한 7월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환불 또는 이월 조치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라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