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과도한 민원은 교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보다 민원 대응이 더 힘겹다고 토로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민원 처리 표준모델’은 악성 민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통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민원 처리 방식은 지역과 학교마다 달랐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했고, 다른 곳에서는 교육청이 나서기도 했다. 이런 차이는 교사들의 불신을 키우고 학부모에게도 혼선을 줬다. 표준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민원의 정의와 범위, 처리 절차를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불법적이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민원은 대응을 강화하고,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과 교원보호공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단위 학부모 소통 플랫폼도 시범 운영된다. 국가교육정보시스템(NIES)을 기반으로 온라인 민원 접수와 상담이 가능해지고, 학부모 대상 자료 제공과 홍보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학부모는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모델이 교사에게는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학부모에게는 명확한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반기 시범 운영이 첫 시험대다. 현장에서 교사가 보호받고 있다는 실감을 하고, 학부모가 내 의견이 정확히, 제때 전달된다는 경험을 한다면, 이번 제도는 행정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고 학부모의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교육 현장은 한층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민원 처리 표준모델 도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