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5건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제정안에는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사립학교 교원 파견 근거 확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 범위 구체화,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근거 마련,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온라인학교 설립 기준, 학칙·수업 운영, 생활기록 작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이는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만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립·공립 간 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제출 서류 검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 부정행위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로 갈음하거나, 출산·육아 사유가 있는 교사의 조기 전보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심리치료 등 증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는 교육부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