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입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은 물론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전반이다. 중·고교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처리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비리 주체와 내용, 신고 사유,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감사관실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전문 조사 체계를 갖췄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허위 등록을 통한 신입생 충원, 면접·실기 평가 규정 위반 등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체능계는 실기시험 문제 사전 유출, 불법 과외 교습 후 평가 참여, 모집인원 임의 조정 등 비위 사례가 반복돼 왔던 만큼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과 관련한 교원의 부정행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 적용된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접수되는 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