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전 등급시험을 운영한 곳은 23개로 확인됐으며,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상담이나 추첨 등 다른 선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위반 사항 전체로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 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이 내려졌다.
적발 학원은 서울 11곳, 경기도 9곳, 강원도 3곳이었으며,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시설 위반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교육부는 불법 광고, 허위 과대광고, 강사 채용 절차 미준수 등까지 포함해 총 433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 및 조치 결과, 위반사유별 현황 (출처: 교육부)
다만 이번 조사가 ‘사전 등급시험’ 운영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이뤄지는 비공식 테스트나 수강 후 분반을 위한 재분류 시험 등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 입학 전 시험 문화 역시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부 발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유아 단계부터 시험으로 선발과 줄을 세우는 문화는 학습 동기보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학원은 다 시키는데 우리만 빠지면 뒤처진다”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정책은 규제와 처벌에 머물지 않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교육 과열은 학원의 위법 행위보다 학부모 불안, 제도의 미비, 사회적 경쟁 구조가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교육부가 예고한 합동 점검과 입법 논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태를 더 면밀히 반영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도 학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