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의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새로운 도전이자 우려의 시작

- 학업 경시의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도
- 운동과 학업의 균형을 위한 지속적 뒷받침 절실

김이정 승인 2024.11.19 17:34 | 최종 수정 2024.11.20 10:15 의견 0

<에듀코리아NEWS> 김이정 기자

국회는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최저 학력 미달 초·중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해진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저 학력 미달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 조항 적용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정 법안을 선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 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학기 현재, 제한 규정에 따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초, 중학생 선수는 3,675명이다. 2023년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 선수가 학업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교육부 보도 자료


이번 결정은 초, 중학생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대회 입상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번 유예 조치가 운동 선수는 학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저 학력이란 해당 시기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포함한다. 초, 중등 과정은 이런 것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칫하면 청소년기의 운동 선수들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형있게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학업과 운동의 불균형은 선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은 최저 학력 미달 선수에게 희소식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메달을 따거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운동 선수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도자가 되려는 선수나 진로를 바꾸려는 선수가 우리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과 그 후속 조치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행히 교육부는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 선수들이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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