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기한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재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6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정정 마감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삭제하고, 다른 항목들과 동일하게 ‘학년도 종료 시점까지’ 정정이 가능하도록 바꾼 점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기 중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기록의 정확성과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한 고1·2학년 성적 기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후속 안내를 통해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실시됐으며,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접수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세종청사)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적용 시기는 학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1은 2025학년도부터, 고2는 2026학년도부터, 고3은 2027학년도부터 각각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정 기한을 유연화하고, 성적 기재의 형식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