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조례가 교권 침해나 특정 이념 확산,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돼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해 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폐지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반복하는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사라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교육감은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학생인권의 후퇴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 후퇴로 이어지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