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동수당법은 올해 만 8세까지 확대 시작, 2030년엔 만 12세까지 단계적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된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 아동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지급 연령 상한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이후 매년 한 살씩 확대해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개정안이 그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만 8세 아동도 1월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해당 지역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 더해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역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한시적으로 올해만 시행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월 1만 원 추가 지급’ 방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