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정책 280건이 수록됐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사진=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초등학생 수업료 중심이던 교육비 세제 지원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가구도 자녀 1인당 25만원씩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학교 돌봄과 방과후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연중 무상으로 운영된다.

사진=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초등 이전 단계와의 연계도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돼, 초등 입학 전 교육·보육 부담 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불안, 가정환경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상담·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정부는 해당 책자를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