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 상당수가 국립대학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에 지원한 학교폭력 조치 이력 학생 180명 가운데 162명이 최종 탈락했다. 탈락률은 90%에 달했다.

대학별 탈락 인원은 강원대 37명,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의 경우 해당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가진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에서는 총 28명이 감점 적용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의무 지침에 따라, 처분 단계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 수준에 따라 전형 전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은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수시모집 결과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국립대 입학 전형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대입 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