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급격한 행정인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정원 책정 구간별 학급 수가 2학급 내외로 변동될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유지된 학교에만 정원 증감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단기적 학급 변화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설유치원 행정실장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학교(이음학교)·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여건 학교의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안교육종합센터 꿈타래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칭을 수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