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라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의 중복 수당을 해소하고,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내년 2월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 구조를 조정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초등 저학년 지급 재원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한 것이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교육적 활용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중·고등학생의 교육·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앞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워크북 e-book 개발·보급, 학생 주도적 수당 사용을 위한 사용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학생교육수당을 학생의 성장과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