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교육위원회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은 출결률만 충족하면 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설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안)을 보고했다.

해당 행정 예고(안)에 따르면 공통과목은 출결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해 이수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결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준 조정이 과목 선택에 따른 이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예고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20일간 진행된다. 국교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 국가교육과정 설정·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내년 2월 공표되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