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새 정부 교육정책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적용 시점은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부터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학생 지원 관련 재정 항목 조정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가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학습·정서·복지·건강 지원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급 단위의 기초학력 예방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계산 범위가 조정됐다.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항목도 재구조화됐다.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던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고, 기존 교과교실제 시설비를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수정됐다. 학점제 운영학교의 교실 확보 수요를 반영하는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관련 규정 조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받던 규정은 삭제됐다. 민자사업 임대료 보전 역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시·도교육청이 사업 추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 구조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회계 이월률·불용률을 기준으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삭제되어, 학교 현장의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