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함께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대폭 늘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대상 강의와 교원 직무특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교육 범위를 넓힌다.
학생 대상 강의는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개 학급이 수업을 신청했다.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찾아가 기본권, 인권, 법의 역할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법무부는 2026년 고등학교까지 참여학교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을 위한 헌법 특강도 함께 늘린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 주요 결정 사례 등을 다룬다. 올해는 전북·제주(11월 18일)를 시작으로 충북(11월 26일), 경기(12월 10일), 대구(12월 11일)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연수는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중앙교육연수원 국가정책과정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3회 운영됐다. 교육부는 2026년 약 3,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뒤따랐다. 10월 한 중학교에서 헌법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사는 “헌법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들과 함께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 헌법교육 강의 예시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