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스마트기기'로 포함, 교육부 고시 수준을 넘어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장애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 기기 활용,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교사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법 취지로는 조정훈 의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강조했으며,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고시에서 법 수준으로 격상한 조치로 설명한다.
반면, 이미 많은 학교가 유사 규제를 학칙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변화보다는 표현상의 상징 입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의 학칙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교권 진전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며 “학생들의 과의존과 학습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까지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입장을 바꾸었고, 일부 국회의원은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과 학교 현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실행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