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확인되거나 악의적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제도로, 현장 교원 97.7%가 해당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원은 331건에 달했다. 법정 수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명 이상의 교사가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교사들은 민원과 신고를 우려해 생활지도나 훈육을 회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라며 “이는 보복이 아니라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철회, 채용·시설·늘봄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도 요구했다.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과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교원 70% 이상은 최근 정부의 교권 관련 정책이 현장 부담을 오히려 키웠다고 답했다. 초등교원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은 73%를 넘었다.
교총은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실을 분쟁의 공간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