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된다. 그간 일부 대학과 일부 전형에 한정되어 있던 자율 반영 수준을 넘어, 이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위주 정시 전형까지 포함한 전 범위에서 반영된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년 4월 발표)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조치로, 입학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학교생활 태도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 정도인 1호~9호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 등 다양하게 반영된다.

▲ 정량평가: 감점 또는 감산 방식. 예를 들어 일정 단계 이상의 조치사항이 기재되면 자동으로 점수를 차감한다.

▲ 정성평가: 서류 심사 단계에서 조치의 경위,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지원자격 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아예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학도 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교폭력 조치가 기재된 경우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서울교대를 비롯한 일부 교육대와 교원대는 조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외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반적인 학교생활 내용이 입시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상상진학연구소는 “내신 성적 외에 학생으로서의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까지 포함한 전인적 평가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입시에서도 필수 전략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 반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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