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내년까지 유예, 한계점 개선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 2026년 도입 예고

과정 중심의 동료 평가와 학생의 인식 변화 진단에 초점, 연수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정진하 승인 2024.10.07 18:16 의견 0

제도 실효성 및 교권 침해 논란 속 ‘교원능력개발평가(약칭 교원평가제)’ 제도가 14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교원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 논란과 실효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며 실질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기존 교원평가는 교사 간 동료평가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며 성과에 따라 연구년 제공 및 교사 연수를 부여해 왔다.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악용한 인신공격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교육 현장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원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교원평가제’는 폐지되며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2026년 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료교원 평가는 교원업적 다면평가로 이루어져 기존 연말 실적 중심 평가에서 연간 교육활동을 과정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 만족도가 아닌 교육 경험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서술형 평가는 삭제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원 평가가 아닌 별도의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대체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본인의 역량 자가 진단을 새로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성찰을 돕고, 모든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AI 기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연수 관련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전문가 지원을 늘리고 연수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지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적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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