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이를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인 5.49%보다 2.3%포인트 낮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에 1.2배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종전 1.5배에서 1.2배로 조정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최근 몇 년간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물가 흐름에 따라 변동해 왔다. 2022년 1.65%에서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로 상승한 뒤, 내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최종 결정은 대학별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대학 현장에서는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52.9%)이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 변화가 학생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보호와 대학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