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전경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열람·정정·삭제 절차 안내 △보안조치 명시 △수집 목적 기재 등이 기본 요건으로 포함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학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형식적 선정에서 벗어나 실질 검증을 강조한 조치다.

또 학교는 교사 의견 수렴 → 기준 충족 검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최종 승인 순으로 소프트웨어를 결정한다. 수업 적합성, 콘텐츠 품질 등은 선택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업에도 별도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학생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