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시험 권한은 연세대에…정시 이월 합리적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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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7:57 | 최종 수정 2024.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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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시험 권한은 연세대에…정시 이월 합리적 대안 아냐"
"정시 이월 땐 수험생 피해 심각…12월 26일까지 대안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이 학교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수험생 한 명당 수시 원서로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합격 기회가 사라질 경우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 한 장을 아예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 전형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수시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수능 성적)도 없어 논술 한 번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수시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
이번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9천667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아예 논술 전형에 '올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방침과 관련해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연세대는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12월 26일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입시 절차의 마지막 날이다. 이후 12월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에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수험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교육부는 법원을 향해서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한 데 대해선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는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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