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CCTV(폐쇄회로)설치 확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다.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식상 자율 설치지만, 교원단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외부 민원이나 압박으로 인해 학교장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실상 설치 확대를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연이어 성명과 집회를 열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9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사 목소리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사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현직 교사들 또한한 교육활동 보호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교육권과 사생활 침해 위험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초등교사는 “교실은 교사의 업무 공간이기도 한데,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거 교실 CCTV 설치가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실을 분쟁의 전 단계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보다 감시가 앞서는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역시 “교실 내 CCTV는 악성 민원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교실 CCTV 설치 논쟁은 교육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교원단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